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」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 및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제2항에 의거하여, 우리 기관의 2020년 세입·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·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 '2' |
---|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」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 및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제2항에 의거하여, 우리 기관의 2020년 세입·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·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abcXYZ, 세종대왕,1234
abcXYZ, 세종대왕,1234